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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자율만 후퇴시키는 교육부·교육청

조금씩 확대돼 왔던 학교자율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말단행정기관 정도로 취급받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자율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최근의 양상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의 독주다.

현재 공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방향이 다를 때는 학교현장이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도 그 중 하나다. 양자가 조율에 실패한 사안을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자율 기능은 오히려 정지되고 무기력하게 돼 버렸다.

교육감의 독주는 교육자치 정신과도 배치된다.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으로 학교가 자율 결정해야 할 것조차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9시 등교가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 ‘권고’ 형식으로 사실상 강제했다는 비난이 높다. 최근에는 한 교육청이 ‘점심급식원칙 준수방침’을 수립하자 작년보다 4배 이상의 공립고가 저녁급식 중단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많지만 학교가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고’나 ‘방침’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학교를 통해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상급기관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고 지시한다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양한 특색을 가진 단위학교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부터 교육개혁의 바람이 일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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