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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입 미충원 추가 모집, 대학 자구책과 교육 당국 지원책 요구돼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에 걸맞는 획기적 정책 지원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2017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추가 모집 일정과 규모를 발표했다. 대입 자원의 부족 현상이 벌써 도래한 것이다.


대교협은 올 218일부터 225일까지 161개 대학이 9794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이달 26일이고, 등록은 27일 하루 동안이다. 이미 입학식을 치른 대학도 많은 데,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어두운 단면이다.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생긴 전국 1614년제 대학이 정시모집까지 충원하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과를 중심으로 더 큰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4년제 대학 추가 모집은 156개 대학이 정원 내 전형으로 7439명을 추가 모집한다. 117개 대학은 정원 외 전형으로 2355명을 추가 모집한다.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 실시 대학과 모집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등록한 합격자가 등록을 철회할 수도 있어서 충원 인원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번 대입 추가모집에는 수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 산업대와 전문대 지원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시·정시모집과 달리 추가모집에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번 추가모집은 2017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정시모집 이후 결원 발생이 있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울러 ,이번 대입 추가 모집은 짧은 기간에 모든 전형 일정이 이루어지므로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은 추가모집 실시대학의 전형일정, 전형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전형요소 등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국 161개 대학의 신입생 추가 모집은 서울의 유수 대학을 제외한 사립대, 지방의 국공립 및 사립대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1980년대 우후죽순처럼 인가된 대학의 충원 문제가 이제 큰 교육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당시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오류의 한 단면이다.


사실 10여년 전부터 교육 당국은 고졸 학생수와 대입 학생수의 역전 현상이 2018-2010년즈음에 도래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이 더 빨리 현실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사회 트렌드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래했고, 초고령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 대학의 학생 충원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 이와 같은 대입 미충원을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 대학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지 인문학과의 이공학과 전환, 정원 내 학과 통폐합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히 현재 대학의 학과의 유명세가 취업 인원수만으로 측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문학과의 설 자리가 지속적으로 좁아지는 것이다. 대학 평가의 척도 역시 단순한 취업 인원수만으로 한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입 충원이 사회 문제로 대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체제, 대입 제도 등의 획기적 개혁이다. 근래 대선 예비 주자들이 주장하는 학제 개편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결국 인공로봇, 사물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제 교육 당국은 문사철 등 인문학과 이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문 탐구와 진로, 취업 등에 애로가 없도록 사회제도, 직업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 말로만 N포 세대, 청년백수 등을 외쳐서는 공염불이다. 뭔가 피부에 와 닿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 수 있는 교육제도, 대입제도, 직업제도 등이 상호 연계돼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대학들이 대학 차원에서 구조 조정에 자율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자율적 구조 조정은 교수 요원 재배치, 학과 시설 활용, 재학생 학적 문제 등 난제가 많다. 이제까지 대학들의 자율적 구조 조정이 유사학과 통폐합과 정원 내 학과별 인원 재배정에 그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히 이와 같은 대입 미충원 인원을 대규모로 추가 모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대학측이 강 건너 불 구경하기에서 벗어나 획기적 자구책과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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