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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은 없다

최근 학교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검토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초등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초등교의 유휴교실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에 변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초등 현장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과밀학급 해소, 특별교실 확보 등 시급

먼저 초등교 유휴교실은 유아보육시설 확충 이전에 초등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초등교육의 본질적 질 제고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초등 유휴교실은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쓰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1학급 편성기준 인원은 26명으로 이는 2014년 OECD 평균 21.3명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편성 기준인원을 낮춰야 한다. 

초등 수업의 특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교실부터 확충해야 한다.  학생자치실, 음악실, 영어실, 미술실, 체조실 등은 차치하고 과학실, 실과실습실, 컴퓨터실, 상담실과 같은 필수적 시설마저도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 확보하지 못한 학교가 대다수다. 설사 유휴교실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학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초등 유휴교실은 수업 특성에 맞게 설비된 특별교실 확충에 먼저 활용돼야 한다. 

또한 현재 초등교에서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교실을 기존 교실과 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 등 모두의 질 관리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유휴교실은 영유아보육시설에 앞서 방과후 수업 등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 교육시설부터 확보하느라 교직원과 비정규직원(교육공무직원)의 편의시설(남여탈의실, 휴게실, 복지시설 등)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결과제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초등교 유휴교실은 온전한 의미의 유휴교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이집은 별도 공간에 설치해야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미 학교는 정치권이나 상부 기관에 의해 떠맡겨진 역할만으로도 포화상태다.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제도가 도입․시행된데 이어 최근에는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도 개방해야 할 책무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정작 더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담당인력의 배치와 관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초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공간의 할당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하거나 폄하하는 사고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초등교육과 영유아 교육 양자 본연의 목적과 질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 별도의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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