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툭하면 깎고 안 주는 이전비

일선 "학교운영비 확충해야"
예산 부족 이유로 감액 일쑤
부산·광주·경남은 아예 상한↓
신청 포기하는 교원도 많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한 교원에 대한 이전비와 가족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보가 잦은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군이나 섬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비는 발령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 내 신임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발령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은 이전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때 신청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 지급받거나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이전비를 신청했던 경기 A초 교사는 "관련 학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전입자는 두 명이라 이사 비용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비용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해당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사는 “지난 정기 인사 때 처음 지역 간 전보를 했는데 학교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이전비를 누구도 안내해주지 않더라"며 "나중에 제도를 알았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전비를 학교운영비가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대구, 인천, 경기 등 상당수 지역에서는 이전비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하는데, 학교 형편상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예산 편성이 인사 발령 이전에 이뤄지므로 정확한 이전비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교육청이 이전비를 직접 지급한다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전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전보 규모에 맞춰 예산을 잡아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전비가 더 적게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시의회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이 크게 줄어 이전비가 일괄 삭감됐다"며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교원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보칙 조항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예산 부족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이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총 조사에서는 부산·광주·경남 교육청은 별도 지침을 통해 아예 이전비 지급 상한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임용자에게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C초 교사는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해 조정의 여지를 둔 것인데, 교육청 자체부터 예산을 적게 편성해놓고 그에 맞춰 감액 지급하는 건 스스로 규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공약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하려는 반면 교원 관련 예산부터 깎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D초 교장은 "이전비를 규정대로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학교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며 "각종 정책에 따른 목적성 경비를 줄이고 실질적 학교운영비만 확충해도 이전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