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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율역량 갖추면 전폭 지원, 최하위등급은 퇴출

2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통폐합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 받는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1주기에는 4만 명을 2주기인 2019년까지 5만 명을 감축하기로 계획돼 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자율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뽑히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2단계평가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회계 투명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되지만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최하위인 Z등급 학교는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Z등급 대학 중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른바 ‘한계대학’은 최대한 정원을 감축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된다.


자율개선 대학 선정 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특수성이 고려되고, 정원 1000명 이하 대학은 정원감축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2020년 대학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인구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체질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대학의 질적 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 위주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지방대 축소에 따른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대학구조개혁은 학교별 자율혁신을 유도하고, 자율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원금을 담보로 정부가 대학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다양성을 고려한 공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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