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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통령 탄핵이 힐링인 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끝부분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직무가 정지된지 9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 5가지중 3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가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한 가지만 대통령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 하나만으로도 파면한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고도 밝혔다.

아버지는 심복 총에 맞아 죽고, 그 딸은 탄핵당해 청와대를 떠난 부녀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지만, 국민 86%가 “박근혜 탄핵을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주 탄핵찬성 여론 76.9%보다 9.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음은 물론이다. 왜 안그러겠는가.

“군대여 일어나라!”같이 군사쿠데타를 요구하는 노골적이고 섬뜩한 구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연장 거부, 탄핵반대 단체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를 겨냥한 집주소 공개와 집 앞 시위 등 테러 위협과 협박 난무에 분노, 마음졸임까지 겪어야 했던 대다수 국민들로선 대통령 파면이 하나의 힐링으로 다가왔을 법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은폐 시도 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로 꼽힌 건 직무정지와 특검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쌓여온 국민적 체증(滯症)을 가시게 한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숨기거나 부인해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방해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헌법수호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아” 파면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다시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또다시’라고 말한 것은 지금껏 새로 써온 역사가 가히 역대급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투표율 75.8%에 과반을 넘어선 역대 최초의 득표에다가 한국 최초의 부녀⋅여성⋅미혼 대통령이 됐다. 거기까지만 해도 일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무후무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터지면서 더 많은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우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과 특검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현직 대통령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시민단체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고발된 것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4%로 추락한 사상 최초의 낮은 대통령 지지율도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 의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이것 역시 헌정사상 최초이다. 20회에 걸친 연인원 16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의 촛불시위도 결국 박 전 대통령에 의해 새로 쓰여진 역사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중 파면되어 사상 처음 임기를 다 못채운 현직 대통령이라는 역사가 더해졌다.

물론 대통령 파면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힐링을 받는 현실이 썩 기쁘고 좋지만은 않다. 어쩌다 대통령 파면이 힐링인 나라가 되었는지 착잡하고 씁쓸하다. 1970~80년대도 아니고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답답하고 슬프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외 다른 할 말을 찾을 수 없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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