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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전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임시회 재상정 규탄 교육·시민단체 집회 잇따라
시의회 자유게시판에도 연일 반대의견 속속
교총 등 “1인 시위, 집회, 항의 방문 불사”



대전시의회가 1월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학생인권조례를 두 달 만에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자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총·삼락회 등 지역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 시민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의회를 향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전교총 등 40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건대연)’는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조례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릇된 권리를 주장하게 해 학교현장을 멍들게 하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 나선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겸 건대연 상임대표는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을 빙자한 독소조항이 들어있어 교권 침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조례가 통과된 타 지역에서도 교권 추락으로 인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 회장은 15일에도 대전교총 홈페이지에 인권조례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 올려 교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교총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대전삼락회도 14일 결의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교권보호법의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된 이날부터 종료가 예정된 4월 중순까지 대규모 집회, 1인 시위, 시의회 항의 방문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박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1월 초 수정한 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만 확인한 채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교육을 망치는 조례 폐기’, ‘발의한 의원 퇴출’ 등을 요구하는 글이 절대 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안에 대해 학교현장,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시교육청 차원에서 논의된 대처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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