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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는 전향적인 교섭 타결 나서라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첫 교섭소위원회를 열고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상테이블에 오른 36개조 73개 과제에 대해 접점찾기에 나섰다. 그 결과 학생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 교권침해에 대한 엄단 의지가 담긴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가시화 되고 있는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더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상시적 협의 틀을 가져가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급 차등지급 전면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 폐지,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개선,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공방 끝에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소위를 마쳤다. 

사실 성과급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100만 공직사회 전체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이 됐다. 대선 후보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무자격 교장공모는 특정 노조 출신 교사를 하룻밤 새 교장으로 발탁하는 등용문이 되는 등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록 말소된 징계 사실까지 소급 적용해 성실히 근무해 온 교사의 관리직 임용을 막는 것은 위법적이기까지 하다. 교감의 부교장 명칭 변경은 행정노조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다. 

이들 과제는 대부분 교육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논리에 휘둘려 적폐가 쌓여 온 것들이다. 교육부가 교육 본질적 처방을 주저하는 사이 본질 외적 난맥만 커져 현장의 원성이 눈덩이처럼 커져 온 것이다. 

지난 11월, 하윤수 교총 회장은 본교섭 자리에서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현장의 염원을 담은 과제’라고까지 했다. 전국 학교현장을 세 바퀴 돌며 가슴에 담은 내용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열쇠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현장의 애환을 그저 관성적으로 이해해서는 답이 나올 리 없다. 학교, 교원의 입장에서 깊이 헤아리고 마음으로 공감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을 바꾸고 교단에 활력을 높이려는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나올 수 있다. 좌고우면 말고, 오로지 교육 현장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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