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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김승환 교육감 불구속 기소를 보며

지난달 23일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전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서열을 임의로 부여한 혐의다.

그 결과 해당자 4명중 3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지난 해 12월 8일 감사원이 이런 내용으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12월 20일 전주지검의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김 교육감은 ‘표적감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2010년 7월 1일 교육감 부임 후 직원조회에서 말한, 임기중에 단돈 100원이라도 받을 경우 자진하겠다는 말은 지금도 변함없다”(전라일보, 2016.12.23.)고 말한 것.

어쨌든 1년 3개월여 임기를 남겨둔 김 교육감은 모두 17차례나 검찰에 고발되는 역사를 쓴 주인공이 됐다. 가히 역대급 교육감의 검찰에 의한 고발이라 할만하다. ‘이러려고 교육감이 되었나’ 하는 탄식이 절로 솟구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고발에도 불구하고 김교육감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를테면 그만큼 ‘같잖은’ 고발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번은 좀 달라 보인다. 2015년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 사건과 유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이다. 나 전 교육감이 2014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어진 항소심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은 임기 종료후인 2018년 6월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3일 전주지검에 불려나간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김승환 교육감을 다루는 식으로 좀 다뤄달라. 먼지 하나까지 털어달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으며 (저는 죄가 없음을)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전북일보, 2017.3.6.)고 강조했다.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김 교육감은 “단 1%도 인정할 수 없다.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했을 뿐이다”(전북도민일보, 2017.3.24.)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도민 앞에 맹세까지 한 김 교육감의 그런 태도에는 그야말로 단돈 100원도 받고 승진시킨 일이 아니라는 단호한 의지의 청렴 이미지 같은 게 묻어나온다.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듣고 본, 뭔가 기시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파면 당해 청와대에서 쫓겨나오게 됐으면서도 ‘선의로 한 일’이니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커니 따위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박 전 대통령 말과 겹쳐져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말처럼 뭔가 오래 전 기획된 것 같은 표적감사일지라도 김 교육감이 아예 모르거나 일부러 아는 체하지 않는 게 있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혐의가 사실이라면 뇌물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유죄가 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설마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이 그걸 모를리 없을텐데, 일견 의아한 일이다. ‘어디 교장은 얼마’하던 소문이 떠돌던 과거에 비해 검은 돈 관행은 사라졌을망정 교육감 입맛에 따라 순위를 조작하고, 그것이 실행돼 누군가 승진했다면 그게 바로 부당인사 아닌가?

제대로 된 진보교육감이라면 검은 돈과 무관해야 하는 것은 기본 덕목이다. 그 못지않게 어떤 구설도 일으키거나 일어나지 않게 해야 맞다. 설사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해도 도교육청 압수수색을 비롯한 교육감 검찰 소환과 불구속 기소의 수치와 상처는 전북 나아가 교육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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