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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령 마련에만 1년 걸린 장애인평생교육

특수교육‧평생교육 경계모호
담당부서 못정하고 오락가락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예산 확보 방안도 준비 못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평생교육센터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 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또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워 5월 30일부터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부내 담당 부서도 정하지 못해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시행령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건데 교육부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부총리를 질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소관은 평생학습정책과가 맡고 업무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명확하게 주무 부서를 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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