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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재분배로 교원 부담 경감키로

울산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울산교총(회장 이성걸·사진 오른쪽)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10일 시교육청에서 ‘합리적 행정업무 재분배를 통한 교원 업무경감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016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실무교섭을 가진 끝에 이날 32개조 57개항의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

울산교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에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연수원 주차문제를 해결한 데 이은 성과”로 꼽았다.

이성걸 회장은 “울산교총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전국에서 모범 선도 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김복만 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울산교육정책 개발 참여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 지원 △교원 휴양시설의 운영 및 홍보 확대 △6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학교 내 단설유치원 도입 △교육청 주관 일회성 및 전시성 연수 지양 △교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이 주요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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