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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섭 합의 사항, 과감히 실행하라

교총과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권침해 행위의 법령 상 명문화 및 처벌 강화 등 총 76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최근 3년 간 교권침해 사건이 1만 3천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교총 회장단이 최우선 과제로 요구한 결과다. 이로써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처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장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해 폐지 여론이 들끓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새 방안을 찾기로 했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급 문제는 2차례 교섭소위와 8차례 실무협의 과정에서 교총이 격론을 벌일 만큼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보직교사수당 인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체방안 마련, 퇴직준비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예규’ 개정, 사립교원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현장 밀착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타 공무원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도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는 교총 신임 회장단이 전국 학교를 세바퀴 반 돌며 ‘손톱으로 바위에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가 대부분 포함됐다. 따라서 합의 이후 교육부의 실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먼저 소관 훈령․예규를 바로 손질하고, 시도교육청과는 조속한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내용이 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과급, 처우 개선, 교권 강화 등은 타 부처와 국회를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내야 한다. 

그저 타 부처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로, 또 예산 문제라는 핑계로 자칫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50만 교원과의 약속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부는 정치적 상황에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오로지 학교 현장만을 바라보며 합의사항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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