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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원, 전교조 단협 인정 ‘헌법 33조’ 논란

교육청, ‘기체결 효력’ 근거로 제시
현장 “헌법에는 ‘법적 지위’ 명시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반발

강원도교육청이 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기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에서 그 근거로 헌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제시했다는 현장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협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공문을 시달하면서 ‘헌법 33조’에 의해 효력이 있다고 적시한 뒤 합의사항을 자체 점검하라는 이행실태조사표를 함께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즉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인 이상),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까지 부정되는 것이 아님’이라며 기체결한 단협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헌법 제33조를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도교육청이 전교조 단협을 인정하려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일어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A초 교사는 “교육청이 입맛대로 해석해서 내보낸 공문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감이 여러 차례 전교조 입장을 지지했던 정황을 떠올려봤을 때 전자로 의심도 든다”며 “만일 그렇다면 교사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B중 교사는 “잘못된 법 해석을 인용해 학교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C초 교장은 “공문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엔 너무 눈치가 보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헌법 제33조 2항에 대한 해석상 오류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도교육청 내 법무담당이 다 검토한 뒤 내보낸 것”이라며 “또한 이미 수년 간 이어온 정책이라 중단하는 게 더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의지도 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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