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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외면받는 장애학생 건강검진

최근 국회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반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유치하고자 애쓰지만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기피해 검진 병원 한 곳 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특수학교 보건교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국립대 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그나마 고충을 해결하고 있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지역만해도 출장검진기관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 출장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관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찾아야 하는데 출장검진이 가능한지를 안내하지 않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게다가 출장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찾았더라도 자체 기준(적게는 학생건강검진 인원 6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에 맞는지부터 묻는다.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가 비현실적
 
그러나 특수학교 기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학급이 6명, 고등학교는 7명이라 대부분의 학교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교직원과 자원봉사자 여럿이 직접 학교버스를 타고 학생을 인솔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놓이면서 검진과정에서 학생들의 불안 등에 의한 과잉행동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인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생은 물론 교사, 의료진에게도 모두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일반학생에 비해 시간과 노력,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된다. 게다가 장애를 가진 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검진 항목 중 실시하지 못하는 항목도 많다. 그런데도 장애학생에 대한 검진 수가는 일반인과 동일하다.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한 검진수가를 기준으로 하면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학생 40명일 때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들인 노력에 비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 병의원의 자발적인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장애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검진비 올리고 협약 통해 병원 확보해야 

우선 특수학교 학생건강검진비가 현실화되고 출장검진에 따른 제반비용이 학생건강검진비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은 장애 학생 검진이 특화돼 있거나 재활의학, 구강검진, 안과까지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학교 별로 병원을 찾는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 셋째, 학교가 지정한 병원 한 곳이 아니라 평소 장애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있는 병원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연중 자유롭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넷째, 일반학생과 동일한 검진 문진표 항목을 장애유형에 맞게 특화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전국에 단 하나 뿐인 국립재활병원을 지역별로 설치하거나 도립의료원 내에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보장되려면 활동 도우미나 전문간호사 등 전문가가 지원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있는 장애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난 경우,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진료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안전공제급여기준을 바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윤명하 경기 자운학교 보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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