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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교육공약 이행, 법률 개정 ‘一戰’ 예고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고3 선거권 부여
여야·교육계 대립 첨예… 심의 자체 험로
교장공모 확대법 ‘코드인사’ 비판 높아
"무상교육이 문제" 교부금법도 반발 기류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 교육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 ‘일전(一戰)’이 예고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고3 선거권 부여,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개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 권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 대한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등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데 이를 축소하려면 내용을 수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폐지와 기능 재편을 공약한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전교조에게 맡기는 게 옳겠냐"고 언급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총도 "공교육 체제 하에서 초중등 교육은 국가의 책무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권한과 책임이 축소되면 타 부처와의 협상력 약화로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져 교육 여건 전반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는 공약 또한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1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바른정당이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해 무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 참정권 확대 주장에 야당은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며 여전히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은 요원한 상태다. 

국회 밖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당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이미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고 촉구했다. 반면 교총은 "고3 교실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며 "민법에서는 19세를 성년으로 보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 다른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공약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무자격 공모 교장의 비율을 현행 ‘자율학교 중 내부형 임용방식을 신청한 학교의 15%’에서 ‘전체 자율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국에 임명된 무자격 교장의 68.4%가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라며 "교육감의 코드 인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해 부정적 기류가 높다. 교총도 "교직 경력 15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해 관리자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선발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초등 전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현, 노후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손질해야 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대선 핵심 어젠다 종합보고서’를 통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선 당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교육재정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무상급식 등에 예산이 사용돼 정작 학생 교육과 교실환경 개선에 쓰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보편적 무상교육에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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