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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개정 시급하다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에 휘말리고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대구 현장체험 초등학생 휴게소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배경으로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이 지목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을 빌미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악용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거나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을 받아 교직을 떠났다.
 
이에 대해 교단은 교사의 사소한 실수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 부서를 기피하는 현실적 문제를 넘어 교육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도 아동복지법은 경미한 벌금형까지 교직에서 배제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법은 금년 4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낸 바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판결로 더 이상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회는 판결 이전에라도 형벌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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