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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학교선택비 등 각종 찬조금 범람

중국정부 근절책 마련에 부심
교육투자 부족, 과잉교육열이 원인
"재정지원 확대없인 개선 힘들어"


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른바 명문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국의 명문학교를 지칭하는 '중점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들이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는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기부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정규학생들 이외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부분의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 선택비 및 기부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각종 잡부금의 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당국의 지나친 영리 추구,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각급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교사의 임금을 제외한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나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인 잡부금징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어느 통계기관의 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폭리 사업'중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꼽혔을 정도로 중국 도시에서의 교육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시의 중점학교들은 교사들의 실력 및 학교?설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 자식 사랑에 유별난 중국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맏기길 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분별한 잡부금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잡부금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전국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비를 징수할 때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의 형식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 등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국가가 집행하는 납입금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비용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잡부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비와 교재비의 두 항목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비용만을 거두는 것으로 이는 각 학교의 처한 상황 및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거두게 되는 잡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일체의 비용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에 따른 잡부금의 폐단이 심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잡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입학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는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째,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과의 비율에 맞춰 기부금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며, 둘째, 선발을 위한 합격점수의 일정한 점수 아래의 학생은 선발 할 수 없으며, 셋째,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액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잡부금의 폐단은 일정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중국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의 이윤추구에의 몰두, 학부모들의 명문학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부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강화 및 학교관리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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