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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들 ‘내 맘대로 인사’ 논란

강원 ‘인사위 무력화’ 적발
충북 ‘자기사람 심기’ 의혹

감사원은 최근 강원, 광주 등 지방교육청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4명을 미리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인사위원장 등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9월1일자 인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에너지고 교장,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등에 ‘측근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며 “도교육청의 인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의 경우 김 교육감이 교사에서 교육행정 고위직으로 전직시킨 뒤 다시 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도 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은 전례 없는 1인 특혜 인사”라며 “충북에너지고 교장 역시 인사권자가 의도적으로 2차 공모를 통해 내 사람 심기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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