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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 학교자치조례’ 제정 시도 중단 촉구

상위법 충돌, 교장 경영권 침해
경기교총 “자율 운영 바람직”

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민주화와 자율성 보장의 취지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을 했는데도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조례 만능주의의 폐단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첨예한 교육현안으로 힘든 학교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세종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학교자치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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