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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 이양은 학교자율 확대가 초점이다

유·초·중등 교육 시도 이양을 논의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연 가운데 학교현장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교육감의 재정, 인사 권한은 강화하면서도 시도교육청 평가는 축소한 점, 그리고 협의회 구성의 편향성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협의회는 김상곤 부총리를 포함해 14명의 위원 중 소위 진보교육감으로만 6명이 채워져 있다. 나머지 위원들도 진보교육감 후보였거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인사들이다. 학교현장을 대표할 교원은 강원 대안학교인 가정중 교장 단 한명 뿐으로 경기 이우학교 교장 출신이다. 진보 일색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이 협의회가 앞으로 균형감을 견지할 수 있을지 회의스럽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협의회에서 발표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더 걱정스럽다. 특별교부금 비율을 1% 낮춰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교육부의 교육청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없애는 한편, 교육청 평가를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교육 이양의 초점을 교육감 권한 확대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지금도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 ‘견제장치 없는 제왕적 교육감’, ‘교육소통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폭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전북교육감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학교자율을 훼손하는 처사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2014년 단행한 ‘9시 등교제’가 대표적이다. 
 
교육 이양의 종착역은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다. 교육청의 권한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의미의 권한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의 교육 이양 논의는 중앙 차원의 견제·균형 장치를 무장해제시키는 교육감 권한 확대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그 보다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상당 부분 시도로 이양된 교육 권한을 교육청이 움켜쥐지 말고 학교에 넘겨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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