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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참여 보장 안 된 국가교육회의, 전문성·현장성 없는 정책 남발 우려

대통령이 의장 맡기로 했다가
불참키로…기구 실효성 의문
민간 위원 임기 1년에 불과해
‘경력 나눠먹기’로 변질될 수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개혁기구를 천명했지만 법령에는 대통령과 교원 대표 등이 빠졌다. 수학능력시험 개편, 고교학점제, 유·초등 교육업무 시도이양 등 일선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당장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과 현장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외고·자사고 전환, 수능개편 유예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가 첨예한 교육정책에는 직접 나서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한 발 빼는 모양새라면 기구의 실효성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감협이나 대교협처럼 교총도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참여를 배제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참여 배제로 인해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남발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구성 중인 위원 인선도 관심사다. 이미 참여가 보장된 교육감협의회는 진보교육감의 목소리가 큰 데다 현재 거론되는 민간위원 교수진과 유초등전문위원회 등에 진보성향이나 특정 교원단체 관련 인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편향적 구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점도 5년 이상의 장기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기구의 목표보다는 참여인사의 경력관리용 나눠먹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회의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공평하고, 전문성있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실력있는 민간 위원 구성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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