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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폭력, ‘어설픈 용서’가 문제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집단폭력의 잔혹성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 실상을 보노라면 늘 학생들과 부대껴 살아가는 교사들도 놀라워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마치 조폭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는 데에는 개인·이기주의 만연, 핵가족화, 빈부격차, 가정불화, 성적·입시 압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렇더라도 요즘 사건들은 도를 넘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학교 차원 징계·교육 강화해야
 
필자는 학교와 사회의 ‘어설픈 용서’에서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은 어지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한 대부분 ‘보호처분’에 그친다. 검찰의 기소유예, 경찰의 훈방도 같은 맥락이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경찰에서 대여섯 시간 교육을 받고 풀려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아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한 번의 벌점이나 처벌을 위해 수 십, 수 백 번의 훈계·경고·설득을 한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제재 없이 아이들을 그냥 용서해주는 것은, 일탈 욕구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행동,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되레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학부모 교육 또한 중요한 문제다. 
 
40년 전쯤의 아이들은 이웃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손이 덜 갔다. 지게질도 하고 밥도 지을 수 있는, 소속감·자존감이 충만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예전과 달리 자기 방청소도 할 줄 모르고, 부모가 조금만 소리를 높여 꾸중하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한다. 
 
그에 반해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본인이 기억하는 옛날 아이들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과거에 비해 인간관계 맺는 방법도, 갈등 관리하는 요령도 잘 모른다. ‘삼촌 멘토’도 거의 없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훈련 시스템이 불모지에 가깝다는 말이다. 
 
부모에게 요즘 아이들에 대한 이해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다. 모든 부모에게 아동·청소년 이해교육이 필수가 돼야 하고, 문제행동 학생, 소년범 부모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소년범의 부모에게 친권을 제한한 후, 부모에게 교육명령을 강제하는 이유다. 

소년법,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하루아침에 체벌이 없어지면서 학교에는 ‘어설픈 용서’가 자리 잡았다. 생활지도에 있어서 교사들은 이른바 ‘무장해제’를 당한 셈이다. 별다른 최선, 차선책이 자리 잡기 전이었으므로, 그 후 학교와 교사들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다루는데 큰 애를 먹고 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아마도 20년쯤 걸려서 점진적으로 시행됐다면 이 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연착륙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소년들은 갑자기 높아진 그들의 인권을 교권침해나 일탈에 이용하고 있다. 그것이 일상화되고 대범해지면 범죄로 진화하기도 한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소년법이나 아동복지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줄 세우려고 소매를 잡아끌었다고 아동학대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차제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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