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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연말정산, ‘연말’에 하면 늦는다

모처럼의 긴 추석연휴에 마음이 한껏 들뜨는 때다. 하지만 달력을 들여다보면 어느덧 올해도 세 분기가 지났음을 알 수 있다. 한가위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자연과 조상들께 감사드리는 때이니만큼, 긴 연휴 잠시 짬을 내 일 년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고 쓴 돈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그 시기에는 다 나온 결과를 취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간점검을 통해 이제까지의 씀씀이를 평가해보고 열세번 째 월급을 준비해보자.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한계세율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한계세율이란 소득이 추가될 때, 그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표1]과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일 때는 소득에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15%다. 즉 과세표준구간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 늘면 세금은 15만원 늘고 반대로 소득이 1백만 원 줄면 세금도 15만원이 주는 셈이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한계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아내 소득이 연4000만 원, 남편 소득이 연 8000만 원이라면, 아내의 한계세율은 15%인 반면, 남편의 한계세율은 24%다. 소득공제를 통해 1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아내는 15만 원의 세금을 덜 내지만 남편은 24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 100만 원이 늘고 주는 것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과세표준구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이 한계세율을 낮추는 데 있다. 부부의 소득차이가 크지 않다면 어느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와 같은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소득 차이가 크거나, 세율이 바뀌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통해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공제에 따라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항목도 달라지므로, 부부 간에 어떻게 공제 항목을 나눌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자녀공제=자녀와 관련해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올해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4가지 항목에 대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이 세액공제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당 1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받을 경우, 다자녀 공제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항목도 부양가족공제에 따라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장성 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남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자녀 보험료는 아내와 남편 모두 공제 받지 못한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카드사용액 소득공제=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은 사람이 활용한 것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공제다. 2015년은 856만 명의 근로자가 1인당 241만 원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았다. 평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보다 더 도움이 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다. 카드를 쓴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훨씬 유리하다. 요즘은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카드, 어디서 쓰는지가 중요하다

카드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외에도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카드로 지불했더라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등록금, 수업료 및 해외결제와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올 1월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500만 원 하는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150만 원이 소득공제 된다. 
 
카드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카드결제가 있을 경우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2500만 원일 경우 약 50만 원 가량이 공제되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각 100만 원씩 사용했다면 대략 10만 원 정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KTX, 고속버스도 포함되며 택시나 항공은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전략

카드공제는 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기준을 넘기는 데는 유리하다. 부부간 소득이 비슷할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반면, 소득 차이가 클 경우 소득세율구간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하다. 연소득이 7000만 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26.4%(지방소득세 포함)지만, 연소득 2000만 원의 경우 소득세율은 16.5%기 때문에 남편 쪽으로 카드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세금환급액이 더 많아 질 수 있다.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자녀의 카드사용액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추가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자=연초부터 사용한 카드사용누적금액을 확인해보고 남은 기간 카드 사용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10월경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해보고 어떤 카드를 쓸지, 누구에게 몰아줄지 미리 조정해보자. 

◆보장성 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어야=맞벌이 부부로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를 경우 부부 중 어느 누구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은 계약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도록=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아내의 연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부부가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50만원(200만원-(5천만원*0.03))이지만 아내는 110만원(200만원-(3천만원*0.03))이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의료비는 인적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간에 어느 쪽에서나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거나 공제항목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중도퇴직, 육아휴직이라면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육아 휴직 등으로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 한계세율이 낮기 때문에 배우자 쪽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자료의 영수증은 따로 챙기자.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안경, 렌즈 구입비용, 휠체어 구입비용 등은 국세청 전산망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직접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중간점검을 통해, 필요하다면 성과급 등을 목돈으로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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