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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여교수 임용 확대 필요하다

대학의 중심축인 교수 사회는 인적 구성에서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여학생은 42.7%, 여성박사 취득자는 36.1%인데 여교수는 22.7%에 그친다. 국공립은 여교수 비율이 15.3%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전체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제도와 관행에 성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대학문화 여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현재에도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가 존재한다. 대학의 특성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교수사회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하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평등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화 돼 있다. 
 
대학문화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수사회에서 여교수의 비율이 낮아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일정 비율이 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면 여성들은 ‘토큰 여성(token woman)’에 불과해 실질적인 힘을 지니지 못하고 상징적, 명목적 지위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001년 ‘여교수임용목표제’라는 적극적 조치를 도입해 국공립대의 경우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설정했다. 매년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하는데 교육부는 평가지표에 따라 각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 우수대학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대학 관련 성평등 정책 노력들은 일부 대학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대학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학생의 증가 속도에 비해 여교수 비율은 여전히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평등 이슈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교수 임용 확대와 함께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교수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 확보, 수직적 대학문화 개선, 학문 후속세대의 롤모델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또 대학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어야 학문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적극 나서야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5에는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구속력도 미미하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는 여교수 임용에 소극적인 국공립대의 임용 시스템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여교수 충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공청회 결과가 가시적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이어져 여교수의 수가 확대되고 대학사회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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