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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특수교육은 인권이자 생존권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아마 전국의 장애인 가족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도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특수학교를 세울지 말지는 지역주민들과 찬반토론회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반학교처럼 진학이 필요한 장애학생 통계를 기반으로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수모를 받으며 지역에 교육권을 호소하도록 만든 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주민토론회로 학교설립 결정하나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배움과 학교의 문제는 인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마치 지역 테마병원 설립과 같은 ‘선택사항’ 쯤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여전하다는 점은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자녀를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가? 가까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의문을 갖기도 한다. 물론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교육의 상(像)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현실은 바람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현재 내 아이는 통합 어린이집 6년, 일반 초등교를 거쳐 특수학교 중1 과정에 다니고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초등교까지는 적절한 통합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초등교 1학년 교실 옆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2년이나 유예한 끝에 입학시켜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환경이 크게 다른 중학교까지 일반학교로 진학시키려니 불안감이 밀려왔다. 
 
중학교는 교과별로 수업이 이뤄지는데 원반에 장애학생을 위한 실무사 배치 허용이 안 된다. 수준별 이동수업과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외부 체험학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나는 특수학교를 찾아 20년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해야 했다.
 
현행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등에 필요하다면 보조인력을 배치해줘야 한다. 하지만 일반학교에서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아 학부모로서 아이가 집 앞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통합교육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웠으면 한다. 

궁극적 해결책은 통합교육이다
 
그러려면 일반학교의 교육 여건과 인식 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 때까지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면 시설을 충분히 설립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하루 왕복 3~4시간씩 통학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 의무 방기다. 
 
강서 특수학교 논란은 학교 설립 문제를 넘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 준다. 먼저 장애학생 부모들에게는 더 큰 용기로 당당하게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라는 격려다. 교육당국과 학교에는 장애학생들을 분리가 아닌 통합교육 대상으로 관심 쏟고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촉구다. 아울러 사회에는 장애학생들이 모든 이와 함께 살아갈 공동체임을 공감해 달라는 호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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