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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서 멈춘 교권법, 조속 처리하라

법안소위, 심의조차 않고 미뤄

현장 “교사지도권 붕괴 모르나”
선진국, 수업배제·전학 등 보장
교총 “통과 될 때까지 총력활동”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월 이후로 미뤄졌다. 교사지도권 붕괴로 매 맞는 교권, 도 넘은 학생 폭력 등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비난과 함께 조속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률 개정안 등 12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의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은 빨라야 국감 이후인 11월에나 재심의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국회의 현실 인식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 A초 B교사는 “폭언, 폭행, 성추행, 무고를 당해도 되레 교사가 학교를 옮기거나 떠나는 게 학교 현실인데 너무 한가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C중 D교사는 “수업시간 떠들어서 지도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가만 두지 않겠다’ 반항하고 욕을 듣기도 한다”며 “그래봐야 아이들이 코웃음 치는 특별교육 정도 밖에 할 게 없고 더 큰 징계를 하면 학부모가 민원에 소송까지 제기하니 사면초가”라고 말했다. D교사는 “교권침해에 즉각적 제재수단이 없고 관대하다보니 교권침해가 빈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13~2016) 교육부에 접수된 폭언·폭행,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는 1만5603건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긴 비율은 70%인 반면 가해학생이 퇴학‧전학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가해학생 대부분은 특별교육, 심리상담, 봉사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 소송도 명백히 교권침해지만 피해교원이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흡연 남학생의 주머니를 검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인권 침해,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강원 E초 교장은 “그 피곤하고 눈치 보이는 과정을 스스로 감당할 교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학부모들도 그걸 알고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선진 각국은 관련법을 강화해 교원에게 실효적인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26일 부산교육청이 개최한 교권토론회에서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가해학생 접근금지 명령과 전학조치가 가능하고, 영국은 교육법에 의거해 교실 배제, 근신 명령, 정·퇴학을 내릴 수 있으며,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서면경고, 학부모 소환 상담, 정·퇴학 등을 담임교사, 교장의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가해학생, 학부모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만 교원 청원, 대한변협과의 공동토론회, 국회 방문활동 등을 통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도출과 발의를 끌어낸 바 있다. 

현재 교문위에는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고,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 강제 전학을 포함하는 개정안(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여야는 교단의 심각한 현실을 인식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최소한의 교권보호 장치인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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