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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위 외부 이관" 요구 봇물

국회에 관련법 잇따라 발의
불복 분쟁 증가…교원들 곤욕
현장 "경미한 사안은 담임종결
심각한 사건은 외부서 맡아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도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5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위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법안 발의는 학폭위 외부 이관을 요구하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학부모와 교원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학폭위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 행정 소송이 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학폭위원 9만 7415명 중 경찰과 법조인, 의료인은 12.2%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1%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별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학폭위 처분에 불복한 재심청구,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해·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는 지난 2013년 702건에서 지난해에는 1149건으로 증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도 지난 2014년 3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도 54건이나 된다. 최근 3년간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도 8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A중 교사는 "법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나 교원이 1~2년 간격으로 바뀌면서 운영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는 만큼 외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B중 교사는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해 학폭위 처리과정의 단순 실수를 파고들어 담당 교사를 협박하는 것을 종종 봤다"며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여러 학교 학생이 섞여 일어나는 학폭 사건 등은 단위 학교 차원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C초 교장은 "학원이나 학부모가 동반된 모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사안도 학폭으로 신고되다보니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전 D중 교사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모두 학교, 교사에서 떠넘기고 책임을 지게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교육활동에 소홀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장 교원들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담임종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제시한다. 

부산 E초 교사는 "학교폭력법은 교육적인 면은 배제된 채 경찰, 검찰에서 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똑같이 하도록 사후처리방법만 규정해 놓았다"며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F중 교사는 "처벌 위주의 학폭위보다는 경미한 사항은 담임 선에서 화해를 시키며 문제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또다른 논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담임종결 사건의 요건,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폭위를 교육청에 설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교사에게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대국회 개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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