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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사립학교 교사 채용, 투명성ㆍ공정성ㆍ객관성 담보해야

좋은 교육, 훌륭한 교사 선발이 채용 기준 1순위

현재 국회의 국정감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사립 학교 교원 채용 비리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로 230명이 적발됐고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72건으로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교육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한 교육 혁신은 요원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채용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비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사장,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친인척 등 지인 및 응시자와 특수(특별) 관계자를 출제자나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는 경우, 최종 선발 낙점에서 이사장ㆍ교장 지시로 1순위자를 제외하고 2ㆍ3순위자를 선발하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을 임용하지 않고 허수로 보고하여 보수, 금여 등을 받아 횡령한 경우, 특정지원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공채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지원자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학교도 있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 교사 정원으로 포함, 보고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도 있다.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 5% 미만을 준수하지 않고 교사 정원의 40%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례도 밝혀졌다.
 
사실 최근 우리 교육계의 갈등과 대립의 한 줄기였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 교사 전환이 정부의 제외 공표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비리와 부정 문제도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적폐 중위 하나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913개교 중 76개교(1.3%), 중학교 3,173개교 중 644개교(20.3%), 고등학교 2322개교 중 948개교(40.8%)로 총 11,408개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1,668개교로 14.6%이다. 중등학교로 좁히면 5495개교 중 1,592개교로 29.0%이다. 사립학교가 우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원(교사) 채용 비리와 부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교육계에 은연 중에 관행으로 굳어진 좋지 않은 적폐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진교육으로 거듭나려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병폐인 것이다.
 
첫째,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친인적 등 족벌 채용을 벗어나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가 이사장이다 보니, 재단 관련자들의 친인척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치교사(相馳敎師)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임용 공정성과 투명성ㆍ객관성 등을 담보하려면 재단 관련자, 교장ㆍ교감 등 학교 경영자 등의 친인척들이 부정, 비리로채용되는 소위 ‘뒷문 임용’을 배제해야 하고, 이러한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채용(임용) 시스템이 안착돼야 한다. 맹목적으로 이사장, 교장, 교감 등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 같은 재단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체제도 제4차 산업혁명기ㄹ르 맞아 이젠 변해야 한다.
 
둘째, 공립학교의 교사임용시험(교원임고)에 준하는 공채를 도입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의 교사임용시험에 준하는 공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대도시 중심의 일부 재단에서 시행 중인 지역별, 재단별(재단 내 남녀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 교원공채(공동선발)로 시행되는 시스템이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에도 도입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소위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뒷돈’의 채용하던 구태를 벗어버려야 한다. 뒷돈으로 채용임용된 교사에게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재단과 학교에서도 지단 내 학교에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정기 발령 규정을 도입하여 교사들이 새로운 문화에서 근무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교사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에 20대에 입직하여 60대에 퇴직하는 현행 제도의 소위 ‘고인 물’ 시스템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립학교의 자존심을 견지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공사립 학교 교육의 차별은 전혀 없다. 현재 사립 중등학교 비율은 3할에 가깝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중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채용을 주먹구구식 비리ㆍ부정으로 한다면 그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사립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지자체)의 재정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현황에서 교사를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좋은 교사가 훌륭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 교사들도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인재들이다.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교원은 교육의 주체로 학생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학생 중시, 배움 중심 교육이 대세지만, 냉정하게 분석할 때 누가 뭐래도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교사다. 그렇다면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에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이자 중심인 교사를 공정하고도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고 교육 혁신의 단초인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임용)의 부정, 비리를 질책ㆍ힐난(詰難)하기 앞서서 유념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들 대부분이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 등을 담보하여 교사를 채용ㆍ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립학교가 부정ㆍ비리로 교사를 채용임용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그러한 교사 채용임용의 일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립학교를 부정ㆍ비리로 교사 채용ㆍ임용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반화는 금물인 것이다. 
 
결국 교육 당국은 교사 채용 비리 등 인사비리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전적으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사학은 스스로 자정(自淨) 노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립학교가 국ㆍ공립 학교와 함께 공교육의 중심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교사 채용부터 엄정하게 담보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좋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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