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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 넘은 학교 불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결국 교사들을 믿고 맡겨 줄 때 질 높은 학교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막 시작 됐거나 준비가 한창일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평가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혼란·갈등 부추기는 규제 지침들

이 평가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 공평하게 33%씩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때, 교원 비율을 50% 이하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교원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씁쓸한 마음이 든다.
 
올해 초에는 교육청 고시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이 내려왔다. 이 지침에서 초·중학교에는‘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는 교육장과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과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 구성은 ‘관할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자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으로 명시했다. 이와 달리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하고 외부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이 달렸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학교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장이나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는 단서조항으로 탄력적 운영을 허용한 반면, 학교는 단서조항으로 탄력적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볼 때는 도리어 교육장이나 교육감 소속 전담기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위원 구성의 엄격함에는 오히려 반대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 높이려면 믿고 맡겨야

최근 교과서 선정 시 교사들을 배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 같은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도리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정이었다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자율권을 줬어야 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학교와 교원을 믿지 못하는 듯한 업무처리 지침으로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나 지침 등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들을 믿고 맡기는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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