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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박’ 학교정책실장 지금이면 교장도 안 돼”

징계 수위·임용 적절성 논란
김 부총리 "법적 문제없다" 두둔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임용된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도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들 사이에서는 징계 수위와 학교정책실장 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중현 실장이 2007년 화투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이 실장은 신분을 교육공무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위장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신분위장을 통해 범법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의조치까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 재직시절부터 이 실장을 요직에 기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김 부총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초등 교장으로 퇴직한 한 인사는 "당시에도 주의 처분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소유예라면 견책 이상 처분을 받았어야 했는데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학관 출신의 서울 모 초등 교장은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제청 기준을 강화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기소유예는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교장 중임도 안 될 사유인데 교육전문직의 최고직에까지 기용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단순교통사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울산의 한 교장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다. 
 
논란과 관련해 이 실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나 김 부총리는 "절차상 문제될 것이 없고, 혁신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적임자"라고 이 실장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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