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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노조 행사 참석 안내까지 업무포털로 공문 시달 논란

강원 지원청들 참실대회 안내
현장 “공적시스템 사적 사용
전례 없는 일, 특혜 아닌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 화천 A초 B교사는 지난달 말 업무포털 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두 눈을 의심케 만드는 공문을 발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회와의 정책협의 결과를 이행하라는 공지와 함께 평창교육지원청의 전교조 참교육 실천대회 행사 안내공문(사진)까지 업무포털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B교사는 “혹시 내가 속한 지역만의 일인가 싶어 춘천 등 인근 지역 교사에게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며 씁쓸해 했다.
 
최근 제주·경남·전북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의 정책협의 결과를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교육청들이 한발 더 나아가 전교조 행사안내 관련 공문을 업무포털로 내려 보내 논란이다.
 
교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적 교원단체인 교총 행사 안내는 업무포털로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법상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와의 협의내용은 물론 행사까지 공적 업무처럼 내려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전례 없는 일인 만큼 노골적인 편들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B교사는 “앞으로 대학동문회 같은 임의단체의 공문까지 업무포털로 받아야 하느냐”며 “그게 아니라면 공적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한 명백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협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B교사 근무 지역에 하달된 내용 중 12항은 ‘교육지원청은 노동조합이 발송한 팩스 공문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알림판을 통해 필요한 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이고, 13항은 ‘교육지원청은 대학동문회 등 임의 친목단체의 업무연락을 위해 학교장 공문을 발송하지 않도록 지도한다’였다. 이를 두고 B 교사는 “같은 임의단체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교육지원청이 지회와 따로 정책협의회를 거친 후 결과를 통보하는 것 또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원단체, 교원노조 간 교섭, 단체협약 등은 중앙(시·도) 단위 차원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교육지원청 별로 협의회를 거쳐 이행요구를 압박하면 중앙차원에서의 교섭, 단체협약 사항에 더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잃기 전인 2012년 단협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헌법 제33조에 의해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능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에 교육청의 조치는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현장의 정서다.
 
C초 D교장은 “교육지원청이 업무포털로 내려 보내면 누가 봐도 이대로 하라는 강요”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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