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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강화 합의

대전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보결수당 현실화 등 29개조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전교총(회장 유병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교원 업무 경감과 교권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4일 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7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자료 중복 요청 근절 등을 통한 교원 업무 경감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 강화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등 29개 조항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이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중복적인 공문,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권 피해 교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학교장이 내신 및 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전문가 상시근무, 즉각대응팀 운영, 심리치료 전문가 상시 지원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간제 아르바이트비보다 적은 보결수업 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요원의 원활한 수급,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급식업무 종사자 추가 배치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병로 회장은 “현장을 찾고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교육환경과 복지 증진, 교권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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