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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감 직위상실…선거 본격화

3억원 뇌물 수수 혐의 등
징역 6년 원심 판결 확정
보수·진보, 후보 단일화 시동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인천지역 보수·진보 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진 3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선거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구속돼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이어온 인천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인천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출범해 고승의 전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영태 전 시의원,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윤석진 전 인천교총 회장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어 진보 진영에서도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도성훈 동암중 교장, 이갑영 인천대 교수, 임병구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경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거쳐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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