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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실상 의결기구인 학교교원인사자문위

강원교육청
학교별 설치 의무화하고
특별한 이유 없는 한
학교장은 결정 수용해야

일선 교장 “자율운영권 침해”
타시도 교원도 “지나친 규정”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권한을 과도하고 규정하고 지난 1년간 운영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내 교장들은 강원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다 최근 공문을 통해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학교 자율운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시행한 ‘2017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제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여부를 파악하고, 회의 개최건수, 의결안건과 반영안건, 반영비율을 요구했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컨설팅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강원도의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의 학교자율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자율로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원들의 경우 이같은 강원도의 실정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감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표창, 담임이나 부장 결정 등을 위해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 강원도의 경우 지나치게 옥죄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교장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올해 초 광주에서는 조례로 추진하던 것이 무효화 된 적이 있다”며 “내용이나 위상이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다루어질 정도가 아닌 수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올 1월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을 학교자치조례로 규정하려 했던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데다 내용이 학교장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례효력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규정이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며 “규정과 위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장들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교장은 “특정 교원단체의 홍보물에 보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상강화 등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이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특정 교원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교육부에서 학교에 ‘둘 수 있다’고 자율로 맡긴 규정을 교육청이 중간에서 불필요하게 명문화해 학교자율을 침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교육청은 위임받은 교육자치를 가지고 학교를 압박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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