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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오락가락 방과후 영어 유감

방과후 영어를 둘러싼 교육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정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1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지 기조는 유지할 태세여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해 3월부터는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겠다고 고수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장관 사퇴, 경질 요구도 나온다.

정치선거논리 개입된 거 아닌가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를 규제하는 근본 목적은 선행교육 규제와 사교육 경감에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와 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이 더 확대될 거란 우려가 높다. 사교육 시장은 제어하지 못하고 공교육만 금지하면 되레 교육 불평등만 심화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결국 여론에 밀린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정책의 결정을 1년 보류해 혼란을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이 표심에,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된 행정이다. 정치에 휘둘린 교육으로 학교가, 교실이, 학생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어디 이뿐인가. 수능 절대평가화 연기, 시간강사법 유예 등 일단 슬그머니 띄어보고 여론을 살핀 후 강행, 보류를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를 포함해 초등 1, 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방과후 학교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물론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다.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 2학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반 가량 시행을 유예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가 유예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금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사교육 경감책이 조장책 되면 안 돼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은 방과후 영어 금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2014년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만 규제하는 게 합당하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유치원·어린이집 1년 유예가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 정책적 대안 마련의 시간이어야 한다. 아울러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오히려 영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만 팽배시키는 일을 확실히 방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금지는 능사가 아니다.
 
학교(유치원)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정하게 영어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방과후 과정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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