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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차등성과급 폐지 인사혁신처에 요구

교총 건의서 전달
교단갈등·사기저하만 초래
연내 전면 폐기 어려우면
우선 차등률 대폭 축소해야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 등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하고,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체험학습 등의 결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는데 비해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학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현행 70~100%까지 적용되고 있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 올해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성과급 차등 폭을 10~2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차등지급분을 실질적인 보상책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 교총은 8월 퇴직자의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2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8월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이미 2016년 하윤수 교총회장과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간의 약속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처장도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혁신처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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