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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인권위 결정 반영해 판결해달라”

‘말소징계로 승진제한은 위법’ 소송 관련 헌재·대법에 건의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교장 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최근 ‘개선 권고’ 한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  
 
최근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징계 처분이 오래 전 말소됐음에도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권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유사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5년 경기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말소된 징계로 교감 승진임용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이 항고해서다. 또 2015년 11월에는 현직 C교감 등이 ‘교장임용 제청 강화방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9일 헌재, 대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반영해 조속히 판결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관련 법령은 오히려 승진·전보 등 인사 운영 전반에서 말소된 징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의 경중, 시기, 현재의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 전력만으로 승진 임용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담임권 침해는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 소급행정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위헌적 요소 또한 많다”며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적극 반영해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같은 날 교육부에도 건의서를 전달하며 “헌법 상 평등권 침해로 개선을 권고한 만큼 지침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014년 3월 해당 지침이 도입되는 시기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한 폐지 활동과 피해 교원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서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인권위에 교육부 지침에 대한 조사와 폐지를 건의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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