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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호‧정당 없는 교육감 투표용지…주의 필요

로또 선거 방지 위해 순환배열
후보별 공약 등 꼼꼼히 살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월 13일 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차이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이 적히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배열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후보가 출마했다면 투표용지는 A형(가‧나‧다), B형(나‧다‧가), C형(다‧가‧나)과 같이 선거구별로 유형을 다르게 만들어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추첨 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게재해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권자들이 용지 상위에 있는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인 것으로 오인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무엇보다도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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