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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현장실습생 ‘조기 취업’ 일부 허용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
안전한 ‘선도기업’서 실습하고
수업일수 기준 채우면 가능
실습처 제공기업엔 인센티브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한다. 이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이 수업일수 기준 등을 채우면 조기 취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내놓은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부와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 고용청·중기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기업 선도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생이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받고,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채우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에는 취업이 동계방학 이후에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대책에서는 조기취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나 학생과 학교,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안전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약 2만 6000여개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하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도 지급키로 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교에 부담이 됐던 시·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현행 3점)도 전면 폐지해 학교가 양적인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고, 학교의 적극적인 학생취업 지도·상담을 유도하는 정성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보완대책으로 현장실습처 및 취업처 지속적 확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안전하고 우수한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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