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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 회복 절실하다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 인한 고민을 떠안고 있다. 갈수록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 즉 교권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침해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 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60건, 2016년 2574건 등 최근 5년간 총 2만 3576건에 달한다. 
 
소송 위험까지 시달리는 학교들

유형별로는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 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 방해 4880건(20.7%), 기타 2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다.
 
교권 침해가 빈발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핵가족화로 인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예절교육을 받기 어렵다. 학부모들도 학력이 높아지고 자녀에 대한 애정이 강해지는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학교도 인성교육보다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현실이 겹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소송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은 물론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제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적절한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우선 교사는 학생을 학칙에 따라 지도하고 체벌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학생을 지도할 때 훈계, 훈육의 목적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청이 중요하다. 갈등의 많은 부분이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부재에서 오기 때문이다. 평소 상담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부모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 및 교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권변호인단, 교권법률지원자문단,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 등을 통해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교원 직접 대응 않게 법률지원 강화를
 
정작 교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교사 대신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응’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학교장이 시도교육청의 ‘20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직접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는 방식이 유일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및 신체적 위협 등 보복 우려로 인해  현장에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고통 받는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 
 
요즈음 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다. 이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권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Me Too, 더 나아가 Me First(나 먼저) 운동을 전개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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