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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

총 43개항에 합의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충북교총과 충북도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행복관 2층 회의실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섭·협의서는 총 36개조 43개항으로 이뤄졌다. △교원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 승진 및 인사제도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앞으로 교원 전보내신서 작성 시 동일교 2년 이상 제한을 특별한 사유에 한해 2년 이하의 전보내신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전문 분야 선발 비율 등 선발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행복씨앗학교 우선전보 최소화 등 행복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주말 교육행사를 평일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2월, 4개 영역 36개조 45개항에 이르는 교섭안을 마련, 교섭을 요구했고 총 두 차례에 걸친 서면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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