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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 입법 저지 돌입

내부형 비율 교육공무원법에 명시
각 당 정책간담 통해 요청하기로
교육감 후보 공약에 반영 추진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반대 투쟁을 이끌어온 한국교총이 국회를 통한 저지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릴레이집회,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학교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교총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고,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교육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판단 하에 투쟁의 대상과 방법을 국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의 주장처럼 지난달 5일 만료된 입법예고 기간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 중 반대의견이 199개교로 91.7%에 달했다. 


교총은 그동안 시행령 저지를 위한 교육부 대상 활동에 국회 입법 활동을 더해 투쟁의 2라운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교육공무원법으로 명시해 제한함으로써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교단안정화와 예측가능성 확보, 승진기회 보장 등을 위한 승진제와 공모제의 일정 비율 유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 교원단체 출신의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활용된 부작용을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안 성안이나 발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이어졌고 교문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부작용에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안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회 활동과 함께 교육감 측근 내정 등 불공정 사례 발견 시 공무방해 형사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의 집단적, 조직적 개입을 차단하기위해서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확대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보직 및 담임업무와 벽지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응모 자격에 부장, 담임교사 경력, 연수성적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자격 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입법 활동과 별개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시·도 교육감 후보 공약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총은 세종시 교육부 앞 릴레이 항의집회(12일 현재 68일째), 국회 정문 앞 릴레이 1인 시위(12일 현재 41일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면 확대 철회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정책토론회, 정부서울청사 앞 전국 교육자 궐기대회 등 전방위 활동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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