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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눈] 미인정유학 책임도 학교에 있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조에서는 자비유학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등교와 중학교 재학생은 자비유학을 할 수 없다.

전형적인 떠넘기기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소위 ‘미인정유학’이 초·중학교에서 낯설지 않다.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런 미인정유학 학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초·중학교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둬 취학면제나 유예는 물론 미인정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별 문제없이 미인정유학을 떠났는데 이제는 해당 학생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까다롭다.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하되,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에 위원회가 양산되는 불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위원회를 거쳐야 해 업무가중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담기구가 있음에도 교육감 전담기구는 교육장 전담기구를, 교육장 전담기구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교육감, 교육장 전담기구의 역할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학을 미인정유학이라는 용어를 도입해 허가하고,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학교장에게 떠미는 듯한 지침이다. 이는 법에도 없는 유학을 허용하면서 뒤처리는 학교장이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도 학교장이 지라는 것이다. 
 
이미 수년전에 초·중학생도 유학을 허용하도록 규정 개정 요구가 거셌던 적이 있다. 그러나 초·중학생의 유학을 허용하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당시 여론에 밀려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금도 갈 학생들은 다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결국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거나, 아니면 법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미인정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심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추후 이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학교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더구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지침에 따라 학칙으로 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교육에만 전념하게 개선 필요
 
말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당국 스스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보다 교육 외적인 문제로 교육력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저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내놓은 대책들은 해당사안에 대해 더욱더 감시·감독만을 강화하는 내용뿐이다. 그 와중에 교육청과 학교 모두는 업무 가중을 겪고 있다. 
 
최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은 학교이고, 그 자리에는 교원들이 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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