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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가능할까요?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생의 폭행·교사 성희롱 등이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교권 침해는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교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단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협박·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보인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보호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전학의 권한은 없다.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학급만 바뀐 상황에서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학생의 강제 전학이 ‘폭탄 돌리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더욱 두텁 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권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현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학급 운영은 물론 학교 운영에까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폭행·위협 등이 아닌 이상, 학부모의 교육활동 간섭 이나 방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교권침해인지 법률에서도 정의를 하기 어렵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권보호교육은 학부모들을 자극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알려주는 교육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면 학생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선순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만화로 만들어 교원존중풍토를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 사업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셋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이 절차에 의해 문서화가 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 이전에 동료교사이므로 일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도 전문상담사와 업무전담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상담사, 업무전담변호사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후 처리로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아니라 사건 발생 즉시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피해교사에게 맞는 심리검사·심리 치료·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여 피해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 하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의 이유로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학생의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교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교사에게 있어 특별히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하며,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교권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학생들도 당연히 교사의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더 노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교사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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