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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짜증나게 하는 문자 공해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보내고나니 가운데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면이 적은 지방신문의 경우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등 선거 관련 소식이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현상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신문의 그런 기사야 안보면 그만이지만, 수시로 휴대폰에 꽂히는 빈번한 문자는 다르다. ‘스팸보다 더 하네선거 석 달 전부터 문자폭탄’(조선일보, 2018.3.21.) 제하의 신문 보도가 있을 정도다. 이 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나이 든 유권자에겐 문자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다나 어쨌다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20명 이상(수신 인원은 제한 없음) 대량 문자 발송을 총 8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세히 모르고 필자는 2008년 총선에 나선 가형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지인들에게 편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어쨌든 문자 발송이 합법적 선거운동이라지만, 그것을 받는 입장에선 공해나 다름 없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오기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 반가운 마음으로 확인해보는데, 정작 예비후보 ○○○가 나타나는 그런 황당한 경험을 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사람을 너무 짜증나게 하는 문자 공해라 할까.

 

그나마 내가 뽑아야 할 예비후보들이 보낸 문자폭탄이라면 명분이라도 있다. 가령 교육감은 내 손으로 뽑으니 예비후보들의 문자가 유익할 수도 있다. 의아한 것은 7명의 예비후보중 딱 한 명에게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를 보내온다는 점이다. ‘○○○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운동 영상’, ‘전북교육이 달라집니다는 포스터 전송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들은 필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불법이지만 연락처를 사들이기도 한다는 것이 신문 보도(앞의 조선일보). 대전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지역 인맥이 넓은 통장반장,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서 연락처를 넘겨받는다고 했다. 그러고보니 지지율 낮은 예비후보들의 문자폭탄이 없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도지사 여론경선조사 안내도 마찬가지다. 포스터를 보내오는가 하면 꼭꼭 널리 알려서 ○○○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전화시 지지 부탁도 있다. 그 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자도 온다. 그중 필자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절 인사나 방송출연 안내 문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나름 지역구민에 대한 경과보고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필자와 전혀 상관없는 문자가 빈번하게 오는데 있다. 가령 필자가 한 표를 행사할 일 없는 타지역 국회의원의 명절 인사나 방송출연 안내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당적 변경이나 현안추진 사업 등 시시콜콜 문자를 보내오니 미칠 지경이다. 짜증 팍팍 내며 삭제하기 바쁘니 그야말로 스팸과 같은 문자 공해라 할 수 있다.

 

문자 공해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측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한편으론 의아스럽기도 하다. 2016년 총선 당시 잘못 수집한 명단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어서다. 발송비가 만만치 않은 문자를 왜 유권자도 아닌 애먼 사람에게 날리는지, 표밭관리의 허술함이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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