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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의원 교육경력 제한 필요하다

마지막 남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교육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만약 이 조항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다른 시·도처럼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여타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금은 제주도에만 남았지만 교육의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마저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보다는 다른 시·도에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행정은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교육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무해 교육 및 행정의 조화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경력 5년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더 이상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된 것은 근본적으로 현직교원이 출마하려면 현직을 사퇴해야 하는 현 규정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학교수처럼 초·중등 교원에게도 휴직을 허용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가뜩이나 정치와 이념에 물든 교육감들로 인해 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으로 물들어가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더 보강·확대돼야 한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교육을 교육으로 보지 않으려는 비교육적,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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