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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수습교사제 재고해야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다. 임용시험 합격자를 수습기간 동안 평가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자질을 제고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비교사 입장에서는 이미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다른 전형 절차로 걸러내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다른 전형 절차로 '이중고' 초래


사실 수습교사제는 10여 년 전부터 현행 임용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수습평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발령 ‘임용시험 합격생’ 처리 문제, 예비교사들에게 과도한 이중 부담을 준다는 지적 등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수습교사제 연구용역 발주는 재고돼야 한다.


우선 현행 임용시험과 교사 임용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정책의 전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예비교사인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교대, 사대,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수료 등을 통해 이미 교사 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반 공무원, 직종의 전형과는 결이 다르다. 더욱이 현재 일반 공무원의 6개월 간 시보 근무 정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학생을 전인적으로 이끌어야 할 교사의 특성 상 한 번의 시험으로 임용하는 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사에게는 교과지식 전달 능력 외에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소통 등 광범위한 역량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지필고사와 수업 실연·면접 중심인 현행 임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수습교사제를 검토하려는 서울교육청의 취지도 이해된다.


그러나 수습교사제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


오히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인 교대, 사대의 6년제 전환,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 교사임용시험의 개선 등을 통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성과정, 임용시험 혁신 먼저


또한 수습교사제는 서울교육청이 아닌 적어도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돼야 할 정책이다. 수습교사제 도입, 합격한 임용후보자의 정교사 임용 등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정책이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당장 도입보다는 현행 교사임용제도의 보완책, 효과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이 어려운 정책을 용역 발주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수습교사제는 합격한 예비교사들의 자질과 역량을 길러주는 방안이어야지 또 다른 전형으로 변질돼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중고’가 돼 서는 안 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예비교사들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충실,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과 운영, 교육실습 기간 연장, 교대와 사대 등 교원 양성기관의 6년제 전환, 교사임용시험의 혁신 등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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