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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뇨·알레르기 학생 응급처치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은 보건교사로 하고, 배치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질병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알레르기 항원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이 병원에 비해 의료자원이 매우 제한된 만큼 응급처치에 대한 판단이 병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양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의사, 동료간호사, 진단기구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는 학교의 제한적인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학생의 안전과 관련한 판단, 응급처치, 일반의약품의 투약 등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건교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인력만이 학교의 제한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순회보건교사가 오는 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경우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이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하게 돼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보조인력 배치 조항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한다는 조건도 명시하기를 요구했다. 

보건교사회는 이 외에도 보조인력 배치를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맡길 경우 학생의 변동에 따른 수급 관리가 어려우므로 교육감이 보조인력의 운영, 예산,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동일한 자격일지라도 교사 자격증이 있는 스포츠 강사가 체육수업을 보조하듯이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건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면서 “대상이 학생이고 환경이 학교이므로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학부모들이 바람대로 질병이 있는 학생을 더 세심하게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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