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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 3법’ 개정 시급하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000건, 연평균 5000건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현행 법령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이수교육, 출석정지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다.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에 제기된다. 
 
게다가 퇴학처분은 고교만 적용되고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고교생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복도에서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경찰이 출동했지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정도가 가능한 실정이다.

선생님 맞아도 별다른 대책 없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교육자치 포럼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 75%가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당했고, 교권침해 가해자는 학부모와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교권침해 양상도 수업 진행 방해, 폭언 및 욕설 등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명예훼손도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준비물이나 알림장, 시험범위 등을 묻는 학부모가 많은데 사정상 답장을 못하면 다음날 화를 내는 학부모가 많다고 한다. 교사 입장에서는 24시간 서비스센터도 아니고, 퇴근 후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늘 피곤할 따름이다.

외국, 특히 미국에서의 교권침해는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건 발생 즉시 가해학생은 교사로부터 15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가해학생은 전학을 하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한다. 어떠한 경우라고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관행적으로 전학명령 또는 전학권고 등이 행해진다. 학부모가 불복을 할 경우 퇴학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부분 전학조치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은 다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이라도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정학 및 강제 전학처분을 시키고 있다.
 
마땅한 강제조항이 없는 우리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스럽다. 우선은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교행정가와 교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신뢰(partnership)관계가 구축돼야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권보호 법률 개정 미루면 안돼

다음은 교원단체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학생,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 및 교권침해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가 필요하다. 교권변호인단, 교권법률지원자문단, 교권보호사이버상담센터 등을 통해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교권침해가 중대하다고 교사가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등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선생님들은 교권침해를 당하면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와 폭력에 눈감은 교실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느 민생법안보다 교권보호를 위한 이 법률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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