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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논문은 부적절합니다”

서울대 “136곳 인용표시 없이 사용

교육부 부정행위 아닌 경미한 수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논문이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관행이었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후 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해 3월 본조사에 착수해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논문 취소 권고는 내리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대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면서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므로 거취 표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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